【발리볼코리아(서울)=온라인 뉴스팀】 한국배구연맹은 26일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지난 1월 20일(화)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과의 경기 중 일어난 삼성화재 이선규 선수의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상벌위원회에서는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 및 영상을 확인하고, 이선규 선수를 비롯한 해당경기의 주부심, 경기, 심판감독관 및 LIG손해보험 구단관계자의 소명을 듣었다.

▲ 【발리볼코리아(대전)=김경수 기자】●삼성화재 이선규, ●한상규 심판, ●최정순 심판감독관, ●강윤명 LIG손해보험 사무국장, ◆지난 20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삼성화재-LIG손해보험 경기 중 감독관석에서 최정순심판감독관, 이운임경기감독관, 조선행 부심이 비디오 판독을 하는 모습.(2015.01.20-자료사진)

이에 상벌위원회는 이선규선수에 대하여 연맹 ‘징계 및 징계금 부과기준(공식경기) 5조 1항 폭력적인 행위’에 의거하여 2경기 출장정지와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해당경기 한상규 주심과 조선행 부심에 대하여 ‘징계 및 징계금, 반칙금 부과기준(심판) 1조 5항 경기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오심’에 의거하여 각각 벌금 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해당 경기의 이운임 경기, 최정순 심판감독관에 대하여서는 엄중 경고를 하였다.

또한, 경기 중 LIG손해보험 강윤명 사무국장이 경기감독관석에 판정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를 한 점에 대하여서는 판정에 대한 항의는 경기주장과 감독만이 할 수 있는 점과 경기지연에 대한 사유로 주의 조치하고 모든 구단에 공문을 통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알릴 예정이다.

한편,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선규 선수와 구단에서는 당시 상황과 행동에 대해서 소명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구단에서는 상벌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선수단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발리볼코리아/뉴시스=서울】26일 오후 서울 상암동 한국배구연맹에서 삼성화재 이선규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오관영 상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2015.01.26.

이날 상벌위원회에는 오관영 위원장과 송대근 스포츠동아 대표이사, 주완 KOVO 법률고문, 장달영 변호사, 장재옥 한국스포츠법학회 부회장, 진준택 KOBO 경기운영위원장, 김건태 심판위원장, 신원호 KOVO 사무총장 등 8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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