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23일(화) 오지영 선수와의 계약해지 결정.
■KOVO 상벌위원회, 오지영 선수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 결정.

페퍼저축은행 오지영
페퍼저축은행 오지영

【발리볼코리아닷컴=김경수 기자】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화) 연맹 대회의실에서 페퍼저축은행 오지영 선수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원회에서는 오지영 선수 및 피해자로 지목되었던 선수를 재출석 시켜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구단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한 결과 오지영 선수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배구연맹은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오지영 선수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23일(화) 오지영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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