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조례안 등 48개 안건처리

수원특례시의회, 제378회 임시회 폐회.(사진제공=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제378회 임시회 폐회.(사진제공=수원특례시의회)

【발리볼코리아닷컴(수원)=김경수 기자】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26일(목)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을 포함한 조례안 26건, 동의안 20건, 202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정희 의원)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경환 의원)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영 의원)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 의원)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13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서는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손바닥정원 관리 소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에 대한 제언’,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제도화 및 수원시 우선배치를 위한 수원시 실천계획 마련 촉구’,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은‘아주대학교 대학로 지원 및 대학병원의 체계적인 관리 촉구’에 나섰다.

다음 회기인 제379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월)부터 12월 20일(수)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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