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38곳, 노인보호구역 2곳 등…17억3700만원 투입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중고교앞사거리에 신호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모습.(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중고교앞사거리에 신호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모습.(사진제공=용인특례시)

【발리볼코리아닷컴(용인)=김경수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어린이와 노약자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총 57곳에 1대씩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운전자들이 해당 구역 내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국‧도비와 시비 총 17억3700만원을 투입했다.

시는 우선 어린이 통학 안전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처인구 모현읍 능원초 앞, 포곡읍 라온제나어린이집 앞, 기흥구 동백동 동백초 정문, 마북동 구성초 앞, 수지구 신봉동 신리초교삼거리, 풍덕천동 토월초교사거리 등 38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최근 3년간 1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죽전동 죽전중고교앞사거리를 비롯해 서원초와 솔개초 학생들의 통학로인 상현1동주민센터사거리도 포함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을 위해서도 지역 내 노인보호구역 2곳과 장애인보호구역 3곳에 카메라를 달았다. 처인구 원삼면 청룡마을입구사거리, 백암면 근삼2리마을회관, 유방동 처인장애인복지관, 기흥구 보정동 기흥장애인복지관 앞 등이다.

이 밖에도 처인구 운학동 마평교차로, 기흥구 보정동 소실마을입구(남)사거리, 수지구 성복동 성복역사거리 등 불편 민원이 접수됐거나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일반도로 14곳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보행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했다”며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무분별한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교통질서를 해치는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 4분기에는 관할경찰서 협의를 통해 이륜차 단속 기능이 있는 후면과속단속카메라를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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