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위치, 시행주체, 시행방식, 사업비분담 내용 포함.
■과천과천지구 사업 주요 현안 해결로 사업추진에 탄력 받을듯.

GH, 과천시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기본협약 체결.(사진제공=경기도시주택공사)
GH, 과천시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기본협약 체결.(사진제공=경기도시주택공사)

【발리볼코리아닷컴(수원)=김경수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7일(수) 과천시 상황실에서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도시공사와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위치, 시행주체, 시행방식 및 사업비 분담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민간임대주택지구 등 과천시 관내에서 추진되는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사업시행주체인 과천시는 신설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인·허가 절차에서부터 사용개시일까지 소요 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표류하던 과천지구 내 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이 과천지구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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