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6월 불법 촬영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몰카와의 전쟁' 까지 선포.
■지난 2017년도 12월 5일(화)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현대건설vsIBK기업은행 수원경기때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발생.
■지난 1월 23일(월) 설연휴 기간중에 대전 KGC인삼공사의 여자선수의 수치심을 불러 있으키는 영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노출 논란.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몰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1만69건(34.3%), 경기 7021건(23.9%), 인천 2014건(6.9%)순으로 신고.

◆사진은 지난 2022년, 2023년 프로배구가 열리는 경기장에서 촬영된 사진들.(사진=발리볼코리아닷컴 DB)
◆사진은 지난 2022년, 2023년 프로배구가 열리는 경기장에서 촬영된 사진들.(사진=발리볼코리아닷컴 DB)

【발리볼코리아닷컴=김경수 기자】한국배구연맹(KOVO)은 프로배구 출범인 2005년 이후, 19년간 배구경기장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촬영(몰카촬영)에 대한 예방대책은 만들어 있지 않았다.

한국배구연맹(KOVO) 미디어가이드북 경기장 대회운영 매뉴얼에는 제8조 (안전요원의 배치), 제10조 (의무), 제27조 (경기운영 책임) 등 경기장 안전 관련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불법촬영에 대한 규정으로 제46조 (홈팀의 책무) ⑥항 3호 "홈팀은 구단과 KOVO 지적재산권 및 중계권 보호를 위해 구단과 KOVO 승인 없는 상업적인 목적으로의 사진 촬영 또는 비디오카메라 촬영을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지적재산권 보호 권리가 있다고만 표기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정부에서는 불법 촬영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몰카와의 전쟁' 까지 선포했는데, 한국배구연맹(KOVO)은 V리그 운영자로서 지적재산권 보호 권리만 표기해 놓고, 인권침해에 관련된 불법촬영에 대해서 방지하는 예방규정은 단 한줄의 문구도 없었다.

프로배구에서는 지난 2017년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수원 홈구장인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과 5년만인 지난 1월 23일(월) 설 연휴기간에는 대전 KGC인삼공사의 여자선수의 수치심을 불러 있으키는 영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프로배구가 열리는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촬영된 사진들.(사진=발리볼코리아닷컴 DB)
◆사진은 지난 2022년 프로배구가 열리는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촬영된 사진들.(사진=발리볼코리아닷컴 DB)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의 홈 경기장인 수원실내체육관에서 2017년 12월에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으로 관련자 A모씨(30대)에게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던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배구연맹(KOVO)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구단측으로 부터는 2017년 수원실내체육관 불법촬영 사건의 발생 및 조치 등 경과 사항에 대하여 전달 받은 바 없었고, 사건이 발생과 관련해서 경기장내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대책회의을 구단들과 진행한 바가 없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관계자는 "2017년도 당시 사건은 경찰이 법적 절차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후 경기장내에서는 경호팀에서 순찰을 강화하였고, 취재가 시작되자 앞으로 경기장내 공지도 검토예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시내에 있는 공공장소 입구에 설치한 불법촬영 예방안내배너(왼쪽)와 대전 KGC인삼공사에서 31일에 열린 경기중 경기장내 전광판을 통해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안내방송(오른쪽) 모습.(사진=발리볼코리아닷컴/ KGC인삼공사 제공)
◆사진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시내에 있는 공공장소 입구에 설치한 불법촬영 예방안내배너(왼쪽)와 대전 KGC인삼공사에서 31일에 열린 경기중 경기장내 전광판을 통해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안내방송(오른쪽) 모습.(사진=발리볼코리아닷컴/ KGC인삼공사 제공)

지난 1월 23일(월)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KGC인삼공사 구단관계자는 "해당 영상 유포자를 사법기관에 법적 의뢰조치와 함께 31일(화) 대전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 앞서 경기장내에서 불법촬영(몰카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안내방송과 전광판을 통한 영상을 함께 송출해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방지 대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배구연맹(KOVO)은 "앞으로 그동안 불법촬영을 제재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규정과 관련된 법률 자문 및 구단들과의 협의를 통해 발전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단속 만큼이나 시민들의 제보와 협조가 중요하며, 경기장를 운영, 관리하는 구단들의 예방대책들도 중요하다."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불법촬영(몰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1만69건(34.3%), 경기 7021건(23.9%), 인천 2014건(6.9%), 부산 1925건(6.5%), 대구 1108건(3.8%) 순으로 신고가 되었으며, 지난 5년간 경찰 수사를 받은 2만 7429명 중에서는 20대가 9288명(33.9%)을 차지했고, 30대 6138명(22.4%), 19세 미만 5041명(18.4%), 40대 3424명(12.5%), 50대 1699명(6.2%), 60세 초과 784명(2.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경기장내에서 불법을 발견했더라고 즉시 모든 촬영물들에 대하여 수사 권한 및 구체적인 불법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각 팀의 연고지 관할지역에 경찰인력이 경기장내에서 불법촬영을 상시 감시하는 방법도 하나의 예방대책 일 수도 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월과 2023년 1월 프로배구가 열리는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촬영된 사진들.(사진=발리볼코리아닷컴 DB)
​◆사진은 지난 2022년 1월과 2023년 1월 프로배구가 열리는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촬영된 사진들.(사진=발리볼코리아닷컴 DB)

특히, 연맹(KOVO)에서는 경기장내 관람석에서 촬영용 삼각대등 촬영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들을 금지 시켜 관람객들이 경기를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관람환경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경기장내 불법촬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촬영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불법촬영과 관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알리는 경기장내 문구배너 설치와 안내방송 등을 하며 예방을 해야 한다.  

현재, 프로배구 여자팀은 현대건설(수원실내체육관), 한국도로공사(김천실내체육관), GS칼텍스(서울 장충체육관), KGC인삼공사(대전충무체육관), IBK기업은행(화성경기종합타운 실내체육관), 흥국생명(인천 삼산월드체육관), 페퍼저축은행(광주 염주종합체육관) 있으며, 남자부는 대한항공(인천 계양체육관), KB손해보험(의정부체육관), 우리카드(서울 장충체육관), 한국전력(수원실내체육관), OK금융그룹(안산상록수체육관), 삼성화재(대전 충무체육관), 현대캐피탈(천안 유관순체육관)로 총 14개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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