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12월 5일, 수원 여자프로배구에서 발생하여, K모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 확정.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사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것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여자배구선수 수치심 유발 영상, SNS 노출 논란.(사진출처=SNS 캡쳐)
여자배구선수 수치심 유발 영상, SNS 노출 논란.(사진출처=SNS 캡쳐)

【발리볼코리아닷컴=김경수 기자】 여자프로배구 여자선수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월) 오전에 여자배구 프로구단의 A모 선수가 코트에서 몸을 푸는 영상인데, 앞부분을 교묘하게 편집해 올린 영상이다.

이 영상을 본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는 "이번에 영상을 올린 사람들과 구장내에 불법 촬영자들을 적발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여자배구선수 수치심 유발 영상, SNS 노출 논란.(사진출처=SNS 캡쳐)
여자배구선수 수치심 유발 영상, SNS 노출 논란.(사진출처=SNS 캡쳐)

여자프로배구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 5일(화) 오후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현대건설vsIBK기업은행 수원경기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관중 중 한 명인 K모씨는 관중석에서 자신의 DSLR 카메라로 경기전 워밍업하는 선수, 치어리더, 아나운서의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확대) 해서 촬영한 협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K모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판결한 사건이다.

최근 코로나19가 풀리면서 관중들이 입장하면서 프로 배구경기장에는 디지털카메라의 보급과 일반 팬들과는 다르게 유난히 무리지어 다니면서 치어리더, 여자선수들을 쫓아다니며 카메라을 들고 촬영하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경기장내 불법촬영은 언제든 벌어 질 수 있고, 사실 그럴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디지털 영상장비들이 고성능들이라서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경기장내 불법촬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배구연맹(KOVO)와 각 구단에서는 각 경기장의 의심스러운 촬영행위를 감시하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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