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과 신뢰관계 파괴로 인해 계약유지 불가능 판단.

【발리볼코리아닷컴=김경수 기자】 IBK기업은행 알토스 배구단은 12월 13일(월)에 세터 조송화에 대해서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하였다.

구단은 지난 11월 26일 조송화 선수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 상벌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상벌위원회는 12월 10일(금)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를 이유로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구단은 이에 대해서 조송화 선수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며,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 선수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선수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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