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신장용(51·경기 수원을)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 【문경=발리볼코리아 김경수기자】26일 경북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1 제45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중고배구대회 개막식에서 한국중고배구연맹 신장용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신 의원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한 고향 후배에게 4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신 의원은 2011년 6월 고향 후배 신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4·11총선이 끝난 2012년 7~8월 신씨로부터 약속 이행 요청을 받자 선거사무원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 【수원=발리볼코리아 김경수기자】11일 경기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2-2013 V리그 남자부 kepco vs 드림식스 수원경기에 앞서 한국중고배구연맹 신장용회장이 시구를 하고 있다.

1·2심은 "선거운동 활동비 또는 대가를 지급키로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했음이 인정된다"며 "자원봉사자를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실은 선거운동에 대한 활동비나 대가 지급 약속 이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반면 총선에서 경선 후보자를 매수하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신 의원은 경선 후보자에게 "후보직에서 사퇴하면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한 혐의로 기소돼 별건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미 사퇴에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발리볼코리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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