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체육지도자 양성 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2월17일 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에 개정된 법률은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등, 기존의 자격 종류를 대상별(유소년-성인-노인-장애인·비장애인), 지도내용별(스포츠 종목, 운동처방)로 세분화해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로 개편하고 ▲양성과정도 이론연수 후 자격검정(필기, 구술, 실기)에서 자격검정 후 실무연수로 개편해 체육 지도자의 전문성 및 교육-일자리의 관계를 강화했으며, 연수기관 취소의 근거도 마련했다. ▲또 학교 체육교사에게만 인정됐던 자격부여 및 특별과정을 선수(프로선수 포함)에게까지 확대했다.

문체부는 올해 3월부터 8월말까지 학계, 체육계 전문가가 참여한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

공청회에서는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 개편위원회 위원장인 손천택 인천대 교수가 전반적인 자격제도 개편방향을 설명한다.

권민혁 단국대 교수의 자격검정 개편 연구결과 발표, 류태호 고려대 교수의 연수과정 개편 연구결과 발표, 노형규 한체대 교수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운영방향 발표, 차광석 건국대 교수의 건강운동관리사 운영방향 발표 등, 세부적인 개편내용의 발표가 이어진다. 그후에는 전문가와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 쟁점은 ▲자격제도별 지도 내용, 수준에 따른 명칭, 등급 세분화 ▲자격종목 신설및 폐지 절차 ▲자격요건과 관련된 불합리한 진입장벽 해소<학점, 학력, 체육지도와 무관한 경력(행정, 연구 등) 인정, 무자격 지도경력 인정 등> ▲자격 검증제도 운영방안(자격제도별 필기시험 과목 선정 및 출제방식, 구술시험&#8228;필기시험 표준화) ▲실무연수(연수 프로그램, 연수기관 선정기준, 연수기관 취소 기준)▲선수(프로선수 포함)에 대한 자격부여 및 특별과정 도입 ▲기존 체육지도자 관련 경과조치 등이다.

문체부는 이번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해 2013년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5년 1월1일부터 개편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2014년에 제반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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