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회장 서상기)가 회장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통해 자정 노력을 기울인다.

국민생활체육회(회장 서상기)가 회장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통해 자정 노력을 기울인다.

생활체육회가 26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현재까지 3선에 성공한 회장은 잔여 임기까지만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초선과 재선 회장의 경우 한 차례의 추가 중임까지만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모든 회장은 1회에 한한 중임만 허용키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17개 시도생활체육회, 65개 전국종목별연합회, 765개 시도종목별연합회, 229개 시군구생활체육회, 6393개 시군구종목별연합회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적용시 현재 정·준회원 단체장 53명 중 30%(18명)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물러나게 된다.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계에 봉사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 기회를 골고루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정안 추진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를 중심으로 한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운동을 벌이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생활체육회 관계자는 "회장의 임기제한이 조직의 역동성을 높이고 업무의 창의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체육회는 또 비리 전력자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향후 생활체육계에 발을 못 들인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키로 했다.

비리 관련자는 원천적으로 회장 후보 등록이 불가능 하도록 선거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이사나 사무처장 등 임원에 대한 승인 요건도 공직자 윤리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회장에 대한 비판과 견제,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진과 대의원 정족수를 최소 2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의사기구의 비판·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전국종목별연합회에서 운용 중인 중앙대의원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중앙대의원제도는 총 대의원 수의 25%까지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구성할 수 있어 권력 남용 근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밖에도 ▲취약분야 제도개선으로 부조리 근절 ▲회원단체 직무교육 및 회계감사 강화 ▲객관적이고 엄정한 성과평가 실시 ▲자정 결의대회 실천 등 전반에 걸친 비리 근절 운동을 폭 넓게 벌여 나가기로 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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