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볼코리아(청주)=온라인 뉴스팀】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는 지난 27일 4천억원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정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승패를 놓고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배팅할 수 있도록 한 뒤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모씨는 이 기간 동안에 약 4만명으로부터 4천억원의 판돈을 받아 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사진> 지난 2012년 11월24일 프로배구가 열리는 수원에서 한 관중이 관중석에서 노트북를 보며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발리볼코리아(서울)=온라인 뉴스팀】

정모씨는 자신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친형B(35)씨 등 7명이 지난해 검거되자 서울의 내연녀 집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대포폰과 타인의 명의로 차량 등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박사이트의 도메인과 이름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불법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국내외 공범자들에게 대해서 추적과 함께 수사를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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