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볼코리아(서울)=온라인 뉴스팀】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2015년 스포츠산업 시장 규모 43조 2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632억 원 투입, 2015년 시행계획은 ①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②프로스포츠 자생력 강화 ③스포츠산업 저변 및 범위 확대 ④스포츠산업 기반 강화 ⑤스포츠산업 지원체계 강화의 5대 정책방향을 기본으로 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펀드, 융자 등 총 6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2015년에는 스포츠산업 시장을 43조 2천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 2014년 스포츠산업실태조사 결과 시장규모 40조 8천억 원

▲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의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1)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등 투자 확대 및 연구개발(R&D), 강소기업 육성 등,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스포츠 분야 유망 중소기업, 창업자, 대형 스포츠 행사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400억 원(정부출자 200억 원, 민간투자 200억 원) 규모의 스포츠산업 펀드를 조성하여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스포츠산업체 융자 규모(73억 원 → 180억 원)와 융자 대상(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 체육용구 생산업체)을 확대하고, 영세 스포츠산업체의 부족한 담보력을 해결하기 위해 무형자산 가치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융자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가상스포츠 기기(야구, 스키, 태권도 등 5개 종목) 및 첨단 경기장 설계 기술 개발 등과 같은 스포츠 기술 연구개발(R&D)을 확대(130억 원)하고,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성과 확산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유망 중소 산업체를 발굴하여 디자인 개발, 마케팅, 경영 전략 등의 사업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미국, 유럽 등의 해외전시회 참가 등과 같은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스포츠강소기업들의 국제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프로스포츠의 발전과 프로구단의 자생력 강화 지원.
모기업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프로구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의 지원 체계를 개편하여 프로구단 간, 종목 간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경기 성적이 아닌, 각 구단과 종목별 단체의 운영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여 자생력 강화의 초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중·일 프로농구 챔피언스리그 출범(‘15년)을 시작으로 동북아 프로스포츠 교류를 통해 프로스포츠 시장도 확대한다.

또한,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장기임대, 민간투자 등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마케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스포츠산업진흥법 주요 개정 내용: 25년의 범위 내에서 경기장의 관리위탁 허용, 민간투자를 통하여 경기시설의 수리·보수 허용, 프로구단과 우선하여 수의 계약 허용, 다른 자에게 재임대 허용 등.

아울러 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 대리인(에이전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3) 스포츠도시 육성, 골프대중화 유도 등 스포츠산업 저변 및 범위 확대.
스포츠시설에 투자한 도시가 스포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스포츠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비교 우위 스포츠자원과 융합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지역대표 스포츠 융·복합 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공골프장 및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 실시를 장려하고, 골프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골프소비자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골프대중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골프장 사업에 대한 합리적 진입규제로 골프장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대중적인 골프장을 확대하고, 골프장 수급의 균형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4) 안전한 스포츠 여건 조성 및 일자리·창업 지원 등 스포츠산업 기반 강화.
안전한 스포츠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시설 안전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고,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의 절차와 방법 마련, 안전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개정
* 미신고 영업장 폐쇄, 스크린골프장 안전기준 개선, 신고체육시설업 보험 한도 설정 등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 등

청소년, 다중이용 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시체육학원업, 댄스스포츠장업, 야구장업을 신고 업종화 등

아울러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스포츠산업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스포츠산업 융합 특성화대학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5) 스포츠산업 진흥 법체계 구축, 서비스 확대 등 지원체계 강화.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스포츠산업 진흥 법체계를 정비하고, 스포츠산업 지원 조직과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스포츠산업 동향 정보 서비스, 스포츠 컨슈머 리포트,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스포츠산업 인식 제고와 가치 확산에도 힘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대 실천과제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 예산 확보, 지원체계 정비 등,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틀 마련에 집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육성을 통해 스포츠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뉴스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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