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볼코리아닷컴=김경수 기자】 지난 2020년 12월 12일(토)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펼쳐진 KGC인삼공사와 현대건설과의 V리그 3라운드 경기 중 3세트 22:21 KGC인삼공사의 공격 상황에서 부심이 현대건설의 네트터치 반칙을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으며 비디오 판독 결과, 네트터치가 아닌 것으로 판독되었다. 이후 주심은 판독 결과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였고 심판 감독관은 부심에게 판정에 대한 개입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경기운영본부는 사후 판독 및 논의를 거친 결과, 경기가 재개되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해 해당 주·부심과 감독관들이 잘못된 규칙 적용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했다.

주심과 부심에게는 비디오 판독 신청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규칙 적용에 따라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 1조 6항에 의거하여 각각 3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으며,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에게는 비디오 판독 과정 중 주심의 사실 판정에 개입하여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에 근거하여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 2조 4항에 따라 각각 2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케이스는 지난 8월 10일(월) 기술위원회에서 합의한 “리플레이를 선언하지 않는 스페셜 케이스”에 해당하는 케이스이며, 이는 경기 진행 중 네트 터치 등의 사유로 경기가 중단되어 비디오 판독을 통해 오심으로 판독이 된 경우, 해당 플레이가 누가 보더라도 플레이를 이어갈 상황이 아니고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는 상태라면 리플레이를 진행하지 않고 득점 혹은 실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해당 플레이는 리플레이가 아닌 상황으로 판단하여 득점 또는 실점으로 선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끝으로 연맹은 매 라운드 종료 후 심판의 판정 및 경기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리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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