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볼코리아닷컴=김경수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은 18일(수)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5일(일)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2020년 11월 15일(일)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과의 V-리그 2라운드 경기 3세트 24:18 상황에서 선언된 후위경기자 반칙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과 최성권 부심이 판정과 관련하여 고성이 오간 상황에서 세트 종료 후에는 김종민 감독이 최성권 부심에게 신체 접촉 등을 하였고, 그에 따라 4세트 시작과 동시에 성해연 주심은 김종민 감독에게 세트 퇴장을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상벌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에게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공식경기) 제3조(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3항에 의거하여 1경기 출장 정지 및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으며 , 아울러 최성권 심판에게는 경기 운영 미숙에 따른 엄중경고를 부과하였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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