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볼코리아닷컴=김경수 기자】 한국도로공사 배구단은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리그 8경기 중 오직 1경기에만 출장하고도 허리 통증을 이유로 향후 경기 출장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테일러 쿡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허리 통증의 원인은 척추전방전위에 의한 협착증으로 척추전방전위는 본래 선수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전문의 소견임) 운동선수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질병으로 선수 본인이 지속적으로 과한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해 왔으며, 그 결과 팀은 그간 전반기 13경기 중 절반 이상을 외국인선수 없이 운영해 왔다.

특히, 11월말 부터의 면담에서 “향후 3~4개월 동안 경기 출전에 난색을 표명하고 통증 호소 이후 4주간의 휴식기 이후에도 남은 시즌 동안 정상 컨디션의 50% 이하로 컨디션이 유지될 것 같다”며 이에 대한 구단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등 경기에 출전할 의지는 커녕 상식밖의 의견을 제시했고, 11월 20일 이후 경기를 포함, 올림픽 대륙별 예선으로 휴식기까지 약 8주간의 휴식기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단과의 면담과 SMS 등을 통한 의사소통 시 향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시 출전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선수와는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단은 지난 주말 뛰겠다는 의지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알려 달라는 경고 서한을 테일러 선수 측에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신으로 경고가 무효라 주장하며 향후 2개월 이상(테일러 선수와 계약기간은 6개월 이며 연봉은 6개월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월봉으로 지급되고 있음)의 보상 관계만을 요구하는 선수와는 더이상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는 팬 분들의 정서와 선수단의 사기저하를 우려, 긴급 계약해지를 결정하였다.

구단은 테일러 선수의 과거 전력을 고려하여 계약 당시 “선수로서의 역할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태업하는 경우 기본 급여의 50% 이내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손해배상 조항을 반영함에 따라 잔여급여를 동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문의: volleyballkorea@hanmail.net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pyright © VolleyballKorea.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