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배구협회는 9일(금) 제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자배구대표팀 훈련기간 중 선수촌에서 성추행 사건 관련 대표팀 코치에 대해서 징계여부를 심의를 하였다.

그동안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협회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합동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관련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018년 9월 17일(월) 오후 늦은 시간 선수촌 내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당시 코치는 영구제명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또한, 당시 대표팀 차해원감독에 대해서는 지도·관리 책임과 관련하여 차기 회의에서 진술기회를 제공 후 징계여부를 결정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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