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 규정은 2017-2018시즌이 종료된 2018년부터 시행.

한국배구연맹은 2월 2일(목) 서울 힐튼호텔에서 제13기 5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규정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 규정은 지난 이사회에서 의결한 남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을 변경키로 하였다.

현재 FA선수를 영입할 경우 보상 규정은 해당선수의 전시즌 연봉의 200%와 보상선수 1명을 선택하거나 전시즌 연봉의 300%를 선택하는 두가지 보상방법이 있다.

이사회는 이를 선수 연봉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보상을 하기로 하였다.

<A그룹>은 기본연봉 1억원 이상의 선수들이며 이들의 보상규정은 현재와 동일하지만 보호선수를 기존의 5명에서 6명(남자부 5명)으로 늘인다.
<B그룹>은 기본연봉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선수들이며 이들의 보상규정은 보상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의 300%로 보상한다.
<C그룹>은 기본연봉 5천만원 미만의 선수들이며 보상 규정은 보상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의 150%로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된다.

하지만, 남자부와 달리 미계약 FA선수 규정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자부는 실업리그가 활성화되어 있어 선수들의 활동이 자유로운 특성상 미계약 FA선수가 구단과 계약하기 위해서는 자유계약선수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기간, 보상규정 등을 적용 받는 현행을 유지키로 하였다.

변경된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관리 규정은 이미 계약(2016-2017시즌)을 완료한 선수들을 고려하여 2017-2018시즌이 종료된 2018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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