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배구협회의 새 수장 서병문 제38대 회장이 대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갈등 봉합에 나설 전망이다.

대한배구협회는 지난 27일(목) 오후에 열린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제38대 임원 전원 불신임(해임)을 위한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 협회 정관에서 정한 소집 요구 조건을 갖추지 못해 임시대의원 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법적 정당성과 명분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동안 배구협회는 지난 8월에 서병문을 회장을 제38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지난 10월4일(화)에 이사회를 열고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이후 배구협회 산하단체 6개 연맹체와 17개 시.도 협회등 총 23개 단체 중 9개 단체가 지난 22일(토)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했었다.

협회는 2016년 제2차 대의원총회(2016.8.11)에서 대의원들이 서 회장에게 임원 선임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의원총회 당시 관련 부분의 녹취록을 공인된 검증 기관에 의뢰해 작성하여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대한민국배구협회 제6차 이사회 결정 사항.

1.제38대 임원 전원 불신임(해임)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요청의 건.

협회 이사회는 임원 전원 불신임(해임)을 회의의 목적으로 제시한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에 대하여 협회 정관에서 정한 소집 요구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임시대의원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정당성과 명분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원칙과 규정에 따라 제38대 회장 선거에서의 공약 사항과 협회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①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 조건 미비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협회 산하 6개 연맹체와 17개 시·도 협회 등 총 23개 단체의 회장 중 9개 단체가 지난 22일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하는 문서를 협회에 보내왔다.

그 중 제38대 임원 전원 불신임을 회의의 목적(안건)으로 제시하여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단체는 2곳 뿐이다. 다른 안건으로 소집을 요구한 단체는 2곳 이다. 나머지 5개 단체는 서류상 안건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다.

그에 따라 임원 전원 불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는 협회 정관 제8조 2항에 규정된 소집 요구 조건(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② 법적 정당성과 명분 없음
첫째, 서병문 회장은 협회 정관에 따라 2016년 제2차 대의원총회(2016.8.11)에서 임원 선임권한을 위임받아 혁신 지속, 전문성, 일할 능력 등을 기준으로 적임자들을 새 집행부의 임원으로 선임하였다. 선임된 임원들은 대한체육회의 공식 인준을 받아 지난 10월 4일(화) 취임하였다.

둘째, 기업인 출신인 서 회장이 조직 운영의 효율화 차원에서 전무이사 직책을 삭제하고, 그 업무를 실무부회장으로 이관한 것은 대한체육회 및 협회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협회 정관에 부합한 조직 개편이다.

셋째, 대한체육회 정관 제21조 및 협회 정관 제11조에 따르면, '대의원총회에서 일부 임원을 해임하려면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임원이 검찰 기소로 법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안에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일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넷째, 회장의 고유 권한인 임원(부회장 및 이사) 추천권과 위임에 의한 임원 선임권한(협회 정관 제22조 1항) 그리고 인사 원칙에 대하여 자신들이 요구한 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고, 취임한 지 1달도 안 된 회장과 새 집행부가 일도 시작하기 전에 '전원 불신임'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를 넘어선 행위이다.

다섯째, 새 집행부가 취임한 지 1달도 안된 상태에서 법적 정당성과 명분도 갖추지 못한 집행부 전원 불신임을 용인하는 것은 협회와 한국 배구 역사에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이는 집행부 불신임의 끝없는 악순환과 파벌 행위를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배구계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2. 회장-대의원 간담회 개최의 건
협회 이사회는 일부 대의원이 제안한 회장-대의원 간담회 개최 건의에 대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소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의원과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3.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에게 '임원 선임권한 위임' 사실
협회 이사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서병문 회장에게 임원 선임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며, 회장과 협회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 배구협회 제38대 서병문 회장.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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