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포코리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국제배구연맹(FIVB)의 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내용 중 주요 사항에 대해 확인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 지난 7월 15일에 열린 김연경 긴급회견 모습.2013.07.15 【서울=발리볼코리아 김경수기자】

◎ 페네르바체, 비공식 로비 없었다.
흥국생명은 지난 9일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페네르바체가 FIVB에 비공식적 접근을 통한 로비 의혹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페네르바체 구단은 지난 6월 20일과 8월 5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FIVB에 서류를 발송했다.

◎ 흥국생명과 새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 6일 언론에서 흥국생명과 먼저 계약을 맺고 나가는 방법과 한 시즌 동안 선수생활을 포기하는 방법 즉, 김연경 선수에게 이번 시즌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FIVB결정문에는 흥국과의 새로운 계약서 서명을 금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이적료(최대 228,750 유로) 협의만 끝나면 김연경의 이번 시즌 이적을 막을 수 없다고 페네르바체는 설명했다.

◎ FIVB, 국제이적시 KVA와 KOVO규정은 배제된다. (김연경 측 주장 인정)
FIVB결정문에는 국제 이적의 경우 FIVB 규정이 각국 협회와 리그 연맹 규정에 우선하며, 따라서 대한배구협회(KVA)와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이 만료된 선수는 당연히 원하는 외국 구단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FIVB의 결정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고 페네르바체는 설명했다.

◎ FIVB의 사전 동의 없이 결정원문 유출, 공개 못한다.
페네르바체는 한국에서 잘못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며, 이제 FIVB가 이 분쟁의 사실관계를 상당 정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알리면서, FIVB의 사전 동의 없이는 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원문 서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한국의 배구 팬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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