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여자배구단 핑크스파이더스는 지난 6일 국제배구연맹(FIVB)이 김연경 선수의 이적 등에 관련해 내린 3차 결정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백한 해석의 오류를 범했고, 핵심 사안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FIVB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 흥국생명 권광영단장.

FIVB는 지난 4월 내린 2차 결정에서 “이적에 대해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과 협상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FIVB의 개입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페네르바
체 구단과 터키협회는 흥국 구단과는 단 한번의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FIVB에 대해 적극적이고 비공식적인 접근을 통해 FIVB가 재 결정에 착수하도록 유도했다.

*FIVB의 이번 결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3-14 시즌 김연경 선수의 원소속 구단은 한국구단(흥국생명)이다.
2. 2013-14 시즌에 있어 김연경 선수가 터키구단으로 이적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구단과 대한배구협회에 지급해야 하는 이적료 총액은 228,750 유로를 한도로 한다. 김연경 선수의 터키구단으로의 이적에는 종류를 불문한 어떠한 여타의 또는 추가적인 제한사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3. 2013-14 시즌 이후, FIVB 규정에 따라 김연경 선수와 한국 구단간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김연경 선수는 원소속 구단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일견 양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결정인 듯 보이나, 특히 3항은 사실관계를 등한시한 명백한 오류다. 흥국생명과 대한배구협회, 김연경 선수는 지난해 9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 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후 국내 리그에 복귀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FIVB는 ‘해외 진출 기간 2년’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본래 9.7합의서의 본질인 국내 리그 복귀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다. 특히 국내 리그에서 6시즌을 뛰어야 자유계약선수(FA)가 되는 국내 규정을 무시하고 국내에서 단 4시즌만 뛴 김연경 선수가 2013~2014 시즌 이후에는 흥국 구단과 계약이 없으면 소속 구단이 없다고 판단했다.

흥국생명 측은 “구단의 문제를 떠나 국내 배구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편향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FIVB는 터키 페네르바체 구단의 요청과 흥국생명의 문의에 대한 각각의 답변에 있어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행보를 보여 그 배경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 김연경 해외진출 기자회견.

우선 지난 2012-13 시즌을 위해 발급한 국제이적동의서(ITC)는 김연경 선수와 페네르바체 구단의 급한 경기 일정을 배려하여 대한배구협회는 흥국의 승인이 빠진 ITC(효과없는 ITC) 를 먼저 발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기로 선수와 페네르바체 구단 및 FIVB와도 사전 협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네르바체 구단은 선수로 하여금 사인을 하지 않도록 지시 및 방조하고, 무효 ITC를 계속 사용한 후 오히려 흥국 구단의 승인이 빠진 ITC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 국내 주요 기관들 조차 선수가 흥국소속이 아니라고 인정한 근거라고 악용하고 있다.

이에 흥국생명은 FIVB 측에 정상적인 ITC에는 승인하지 않고 흥국생명의 승인이 빠진 무효한 2012-13 ITC를 사용함에 따라 페네르바체 구단이 FIVB규정 45.8항에 의거 “ITC 유효성 위반” 조항을 위반한데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문에서는 이에 대해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아 FIVB는 페네르바체 구단의 규정 위반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FIVB는 이미 2차례에 걸쳐 ‘김연경 선수는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올해 1월 이후 페네르바체 구단으로부터 단 한 통의 전화나 메일로도 흥국생명에 협상을 시도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심사키로 결정하는 등 페네르바체를 도와주려는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흥국 단장이 직접 스위스 로잔까지 방문해 항의했지만 FIVB는 흥국생명의 문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핵심 이슈를 뺀 채 이번 결정을 감행했다.

또 FIVB는 이번 3차 결정문에서 페네르바체 측의 공식적인 요구 문서가 없음에도 이적료의 한도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았다. 이는 국제 프로스포츠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으로, 사적자치의 원칙과 국내 배구주권을 무시하는 조치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2013-14시즌은 흥국생명을 원 소속구단으로 인정은 하나 터키로의 이적은 그 어떤 사항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명시하는 등 페네르바체 구단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미리 짜 맞춘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FIVB가 그 간의 경과 과정과 사실 관계를 혼동해서 내린 잘못된 결정”이라며 “정확한 사실 전달을 통해 재심에서 올바른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만일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한국배구연맹과 공조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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