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가 (성)폭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했다.

체육계 내부에서 벌어진 (성)폭력 행위와 관련해서는 향후 당사자 합의와는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

▲ 대한체육회 자정결의대회.<사진=뉴시스>

대한체육회는 (성)폭력 관련 선수위원회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지난달 11일 열린 제3차 이사회를 통과해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했다.

종전 (성)폭력과 관련한 선수위원회 규정 제18조(징계) 1항 2호(폭력 행위) 및 5호(성폭력 행위)에는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폭행을 가한 선수의 1차 적발시 당사자간 중재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중대하거나 중재 되지 않을 경우 학생 선수는 당해 학교급 선수 자격 정지, 기타 등록선수는 3년 이상의 선수 자격을 정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 대한체육회 자정결의대회.<사진=뉴시스>

이번에 개정된 안에는 '당사자간 중재를 원칙'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3년 이상 자격 정지'를 강제한 것이 특징이다. 성범죄 관련 일반 형법에서 친고죄가 폐지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2차 적발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중복처벌을 부과하던 조항도 수정했다. 기존 규정에는 '5년 이상의 선수 자격정지 및 5년 이내 지도자 자격 정지 병과'를 한다고 명시했지만 '5년 이상 자격정지'로 통일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및 2013년 임시국회에서 나온 당사자 간 중재원칙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체육회는 오는 9월27일까지 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규정을 이 같은 방향으로 적용하도록 안내를 마쳤다. 향후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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