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30분 KOVO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배구연맹(KOVO·총재 구자준)이 2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연경(25)이 신청한 임의탈퇴공시 처분 관련 이의 제기 문제를 다룬다.

배구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김광호)는 "김연경이 연맹의 임의탈퇴 공시에 대해 KOVO규약에 근거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를 심의하기 위해 23일 위원회를 소집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30분 KOVO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연맹은 이날 상벌위원회에서 흥국생명과 김연경 측을 모두 불러 양측의 진술을 들은 뒤 최종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김연경에게 소명자료를 사전에 제출토록 요구했다. 또, 김연경이 이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상벌위원회 당일 법률대리인과 함께 출석해 반드시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통상 상벌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된다. 하지만 이번 소집은 김연경 선수에 대한 임의탈퇴선수공시가 KOVO 규정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심의하게 된다. 지난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KOVO 관계자는 "김연경은 이의신청과 별도로 KOVO에 오는 25일까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에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흥국생명과 치열한 주장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상벌위원회는 배구원로, 언론인, 법률전문가, 심판 및 경기위원장, 법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번 소집은 선수제도와 관련이 있어 전문위원회인 상벌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해 볼만하다"고 설명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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